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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임의.대체조제 1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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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담합이나 임의.대체 조제 등 의약분업관련 위반행위가 지난해에 총 181건이 적발돼, 지난 2002년 84건에 비해 115%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병원 등 의료기관의 담합행위나 원내조제 적발 건수는 2002년 99건에서 지난해 15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약국의 위반건수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며 의약분업에 대한 국회차원의 재평가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4만 7천 695개 요양기관을 방문해, 의약분업 관련 위반행위를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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