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백을 주장하며 자해소동까지 벌였던 김현철씨가 결국 구속수감됐습니다. 하지만 영장심사를 맡았던 법원 재판부가 김씨측 주장을 일부 인정하고 있어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승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현철씨가 어젯(11일)밤 결국 구속수감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현철씨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97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수감생활을 한 이후 두번째 구속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철씨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 사이 총선을 준비하면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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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중간에서 돈을 전달한 김기섭 전 안기부 차장은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중간에서 취한 이득이 없는데다, 조동만씨에게 이자를 요구할 근거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20억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이자였다"는 현철씨측 주장을 일부 인정한 셈이어서 돈의 성격을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은, 조동만씨가 불법자금을 줬다고 진술한 여야 정치인 두세명에 대해서도 본격 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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