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자복권 사업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수십억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인터넷 복권업체 대표 43살 강 모씨가 경찰에 구속되고, 46살 강 모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투자설명회를 열어 인터넷 복권사업을 통해 원금과 연 35%의 이지를 보장하겠다고 홍보한 뒤 천여명에게서 43억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5월 복권사업 승인을 얻은 뒤 복권사업을 벌였지만 금융당국의 허가없이 투자금을 모은데다 지난 다섯달동안 복권판매액이 3억원에 그치는 등 이윤이 없어 수익금 배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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