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대신, 이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주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이나 편법파견으로 적발되면 파견업체 뿐아니라 사용 사업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또 파견근로자를 3년이상 계속 활용하면 직접 고용하도록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한 회사에서 3년이 넘게 일했을 때 마음대로 해고하지못하도록 금지규정을 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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