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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서방파 두목 김태촌 뇌물공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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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진주교도소 수감중에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서방파 두목 출신 김태촌씨와 전 진주교도소장 이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1년 범죄단체를 구성한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97년에도 공문서 위조교사 혐의가 추가돼, 모두 징역 16년 6개월과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입니다.

김씨의 징역형 만기가 다음달 3일로 다가오고, 최근 여당이 사회보호법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김씨는 보호감호 처분까지 풀려,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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