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과 문병호 의원을 공직선거와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 2월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서 의정활동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간 의정보고서를 지역 주민에게 수만부 돌리는등 불법방법에 의한 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문 의원은 지난 3월 경선에 참여한 후보는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데도 선거구민에게 무료 변론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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