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소위 철밥통이라 불리는 공무원들의 종신고용 관행,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직사회도 못하는 사람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S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7월초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평가에 의한 공무원 퇴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직사회에 긴장을 불어넣기 위한 노 대통령의 이런 지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서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정부 혁신작업의 일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 1년반 하면서 느낀 것은 문제의식이 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던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인사위원회는 현행 공무원법상 직무수행불량자에 대한 직권면직제도를 활용하면 평가에 의한 퇴출이 가능하다고 청와대에 1차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공무원 임용방식 등을 포함해 법률 개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가에 의한 공무원 퇴출제도는 직업공무원제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도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을 위해 어느 정도 신분보장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신분보장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퇴출제도의 도입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정부의 작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