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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0.2g도 신고대상" 부처간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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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우라늄 0.2그램도 명백한 신고 대상이라고 정부가 오늘(8일) 밝혔습니다. 몰랐던 것인지, 말을 바꾼 것인지, 단순한 과학실험이 핵 개발 의혹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허윤석 기자입니다.

<기자>

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우라늄 분리실험 사실을 발표하면서 국제원자력 기구, 즉 IAEA에 보고해야 할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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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청원/과학기술부 원자력국장 : 보고사항이 아니었으나, 추가 의정서 신고서에 우리나라가 동 건을 신고한 사안이고...]

추가의정서 비준 전이라 실험을 행한 연구소가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는 안전조치협정에 따라 모든 핵 물질은 보고 대상이고 따라서 우라늄 0.2그램도 신고했어야 했다고 오늘 발표해 당초 주장을 뒤집었습니다.

정부가 실험사실을 안 시점도 과기부는 6월, 외교부는 8월로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에 파장이 우려되는 민감한 사항을 놓고 정부 부처 간에 손발이 안 맞아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오는 1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IAEA 이사회에서 안전조치 협정 준수와 비 핵확산 노력을 강조하며 과장없이 균형있게 다뤄줄 것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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