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제도개선 등을 권고 받은 행정기관이 권고 사항에 대한 집행 계획을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공무원에 대해 내린 징계 요구 등은 일정 기간 안에 집행하도록 법에 명시돼 있지만, 개선 권고는 강제 규정이 없어서 피감 기관이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현 정부 들어 공무원의 비리를 적발하는 전통적인 감사에서 벗어나, 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성과 감사에 주력하면서 행정 개선을 권고하는 조치가 많이 내려지는 데 따른 조치의 성격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감사원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현행 7명인 감사위원을 2명 늘려 9명으로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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