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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대통령 비서실장 등 10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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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인터넷 청와대 브리핑에 실린 '저주의 굿판' 등 2건의 글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우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3명을 상대로 모두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동아일보는 소장에서 "언론의 정책비판이란 관점에서 사실에 기초해 문제점을 지적했을 뿐 노무현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해 흠집을 내려는 식의 태도를 취한적이 없는데도 기사의 일부만 인용해 취지를 곡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신행정수도 이전 논란이 불거진 지난 7월 인터넷 뉴스레터 형식의 청와대 브리핑에서 '조선·동아는 저주의 굿판을 당장 걷어치워라', '당보인지 신문인지 태도를 분명히 하라'는 글을 싣고 보도 내용을 반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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