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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뇌물 업체 적발시 위약금 100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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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청렴 풍토 조성을 위해 물품·용역 계약이나 건설공사 입찰시 관련 공무원을 매수한 업체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물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렴계약제'를 고쳐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계약제에 따르면, 민간 업체가 입찰이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병무청 공무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뇌물 액수의 100배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또 뇌물제공 사실이 드러나면 병무청 입찰에 2년간 참가를 제한했던 종전의 규정도 크게 강화해 입찰 자격을 영원히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에 따른 부패 가능성을 막기 위해 기존에 '물품 2천500만원 이하, 용역 3천만원 이하'로 돼 있던 청렴계약제 적용 범위를 물품·용역에 상관없이 천만원∼3천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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