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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과정서 정신분열증,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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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수배 등으로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며 34살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소송에서, "국가는 5천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시위와 수배 과정에서 극도의 긴장과 불안이 연속되면서, 정신분열증이 생긴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89년, 시위 도중 경찰관에게 폭행당하고, 다음해 3당 합당 반대시위를 벌이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뒤부터 어지럼증과 정신분열증에 시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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