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내에서 '문제 수용자'로 분류된 수용자들을 단계적으로 특별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우선 전국의 문제수용자 약 200명을 청송제2교도소에 격리 수용하기로 했고, 앞으로 서울 등 4개 지방교정청 산하 1개 기관에 특별수용 사동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인권침해 우려 등으로 허용되지 않았던 교도관들의 가스총 사용을 실질적으로 허용하고, 신변보호용 장비 지급 규정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교도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징벌 조치와 함께 반드시 형사 입건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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