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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경필 의원 2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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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남 의원은 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남 의원은 재작년 대선직전 모 건설업체 부회장 K씨가 이회창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자 'K씨는 박지원씨의 전주'라는 허위 내용이 포함된 논평을 내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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