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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폐지' 정치권 공방 격화

여 "폐지 당론 확정" 야 "전면 폐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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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가보안법 폐지 공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폐지 당론을 굳히고 형법을 보완하는 작업에 이미 들어갔고 한나라당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정면 대결을 선언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중진들은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대적 과제라는 논리로 폐지 당론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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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열린우리당 의장 : 국가보안법을 지키려는 것은 냉전 수구의 논리입니다.]

다만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안보상 꼭 필요한 조항은 형법에 보완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법 폐지를 마무리한 뒤 북한에 대해서도 국보법에 대응하는 노동당 규약과 형법 개정을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한나라당은 의원 총회를 갖고 인권 탄압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찬양고무와 불고지죄 등 문제 조항은 삭제하되 국보법을 아예 폐지할 수는 없다는 당론을 확정했습니다.

또 여권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이 문제로 국론분열과 국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쟁화되서는 안되고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도출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 모두, 소속 의원 전원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어서 안팎으로 적지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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