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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국보법 논란 "북한 반국가단체 여부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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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가보안법, 지난 1948년 만들어진 이후 끊임없이 논란이 돼 온 법입니다.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정하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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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들이 적기가를 부르는 이 장면은 법대로라면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합니다.

베스트셀러 소설 '태백산맥', 그러나 이 소설로 인해 작가 조정래씨는 지금까지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혐의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인권 탄압에 악용돼온 역사, 시대적 변화 상황에 맞지 않는 수구적 색채가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주요 논거입니다.

[이상민/열린우리당 의원 : 안보상의 불안 가능성은 기존 형법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찬양고무, 이적표현물, 불고지죄 등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데에는 개정론자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핵심은 결국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을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공성진/한나라당 의원 : 헌법 영토 조항에 근거해 북한은 반국가단체임이 명백하다.]

[이인영/열린우리당 의원 : 현실적 존재로 북한 정권을 바라볼 때가 됐다.]

여기에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형법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는게 개정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대변인 : 광화문 네거리에서 김정일 찬양 집회가 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논란의 핵심은 현대사를 바라보는 시각과 현 남북 관계에 대한 상황 인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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