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법원, 편법 명예퇴직·감원 제동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8뉴스>

<앵커>

직장인들에게 호환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명예퇴직, 이유없는 명퇴 강요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대욱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지난 70년 은행에 취직한 54살 고 모씨는 입사 29년만에 서울 중심가의 지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광고
광고 영역

고씨의 업무평가 점수는 항상 높은 편이었고 만년 꼴찌를 기록하던 지점의 업무실적을 크게 높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되돌아온 것은 날벼락같은 명예 퇴직권고.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은행측은 고씨를 대출상담을 하는 자리로 좌천시킨뒤 두달만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고영환/퇴직자 : 10월 1일이 계약 만료인데 당일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허무했습니다.]

법원은 고씨를 상담업무로 발령낸 것은 명예퇴직 신청을 강요할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고씨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은행측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철/변호사 : 명예퇴직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들에 대해 엄격한 요건이 있어야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편법적인 명예퇴직을 이용한 무분별한 감원 조치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