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개성공업지구 통신에 관한 합의서안과 남북 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 합의서안, 남북해운합의서안 등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된 남북합의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과 개성공업지구간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는 민족 내부간 교류로 보고 제3국을 경유하지 않은 채 직접 교환·연결되게 됐습니다.
또 남북간 열차운행 구간의 열차운행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하고, 이에 따른 모든 실무적 문제를 남북철도운영공동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남북간 해상항로를 민족 내부 항로로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원활한 수송을 위해 남한의 인천, 부산 등 7개항과 북한의 남포, 원산 등 7개항간 해상 항로를 개설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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