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병역 신체검사 때 약물투여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소변검사 결과를 조작해 병역을 면제받는 신종수법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체검사때 약물투여검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운동선수나 연예인 등 병역특별관리 대상자 가운데 소변검사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된 사람을 대상으로 약물투여검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이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장비 구입을 위한 예산편성을 이번 정기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실시하는 조직검사장비를 갖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