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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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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집중호우와 태풍 '메기' 등으로 재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연말까지 지적 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지유실 등으로 토지의 경계를 알 수 없어 경계복원 측량 등을 할 경우, 피해주민은 피해사실에 대해 읍·면·동장의 확인을 받아 시·군·구별 지적공사 지사에 측량 신청을 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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