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5부는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력 후보측의 지원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응했고 사재로 비자금을 변상한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대선 때 한나라당 김영일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비자금 20억원을 불법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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