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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 범민련 간부 '재판 거부'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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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범민족연합 간부가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재판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8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종린 범민련 명예의장은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명예의장은 "위헌성과 모순성을 내재한 국가보안법으로 재판받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구속을 각오하고 출석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예의장은 2000년 9월쯤, 조총련 대남공작원 박모씨로부터 범민족대회 기념 T셔츠 400벌에 대한 대금 등의 명목으로 천여 만원을 받는 등 북한측으로부터 3천3백여 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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