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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철씨 정치자금 20억 수수"...출국금지

김기섭 전 차장 "불법정치자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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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곧 검찰 조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출마도 못한 17대 총선을 준비한다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입니다.

심석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현철씨가 17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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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철씨는 지난해 2월부터 아홉 차례에 걸쳐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통해 2억에서 3억원씩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기섭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현철씨도 이르면 내일(7일)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현철씨는 출국금지된 상태입니다.

김기섭씨는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92년 대선 이후 조동만씨에게 맡겼던 비자금 70억원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현철씨는 지난 97년에 처벌을 받은 뒤 사면됐습니다.

그러나 조동만씨는 김기섭씨가 현철씨의 총선출마를 돕자고 해 정치자금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현철씨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자 출마를 포기한 뒤 벤처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씨 회사직원 : 안 계십니다. 오늘 외부에 일이 있어서 나가셨거든요. (상근하시나요?) 예.]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으로 확인되면 김씨가 출마를 포기했더라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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