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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도 '1가구 1주택' 판단시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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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채의 임대주택을 가진 임대사업자가 자기가 살던 집을 양도할 경우는 '1가구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면제 혜택을 못받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7부는 주택임대사업자 정모씨가 "임대용 주택 2채를 포함시켜 1가구 3주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동작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가구가 임대용을 포함해 2채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경우 임대용 주택들도 주거용으로 전환이 가능하므로 주거용 주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더라도 주거생활의 안정이나 거주이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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