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교원 임용시험에서 사범대 출신과 복수전공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지만 교육부는 6년 뒤까지 이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어서 소송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26살 김모씨는 지난해 서울시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커트라인인 102.8점에 겨우 1.7점이 모자라는 점수. 김씨는 서울지역 사범대 출신과, 복수 전공자에게 주는 가산점 때문에 떨어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대 8점을 손해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가산점에 관한 규정은 공무담임권을 제한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최수령/변호사 :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가산점 규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임용시험 1차 합격자의 96%가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위헌 결정을 내렸고, 국회도 사흘전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2011년부터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010년까지는 가산점 제도가 유지되므로, 김씨처럼 억울하다고 생각될 경우엔 소송을 통해 합격을 가려야 하는 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