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술 대신 음료수를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콜라텍이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라텍이 성인용으로 변질돼 아파트 안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에 성인용 콜라텍이 영업중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봤습니다. 한낮이지만 어두컴컴한 조명 아래 입구부터 성인 남녀들이 모여 있고, 시끄러운 음악소리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아파트 주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주민 : 음악소리가 10층까지 들리는데, 화장실에서도 쿵쿵쿵 대낮 3, 4시에도 늘 들리고요.]
콜라텍 공사가 시작된 것은 올 1월. 주민들은 지난 5월 법원에 콜라텍 영업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현행법상 콜라텍이 신고나 허가가 필요없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있어 금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관할 구청이 뒤늦게 불법용도변경을 처벌하겠다고 나섰지만, 업소의 영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 관계자 : 1차로 건축주 고발하고 2차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할라면 해라, 재판에서 승소했으니까...]
애매한 법규정 때문에 콜라텍이 주택가의 새로운 골칫거리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