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건물과 함께 건물 전광판 허가권을 팔았는데 전광판 허가권 대금에까지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씨가 낸 소송과 관련해 구 소득세법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구 소득세법 94조 5호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양도해 얻는 소득"으로 규정해 포괄적인 위임 입법 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득세법의 입법 목적을 종합 검토해도 이 조항의 위임에 따라 규정될 과세대상이 무엇인지 전혀 예측할 수 없으며, 이는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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