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지난 주 발표된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장애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권보장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항상 문제가 됐던 장애인을 위한 보호 조항이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시각장애인 26살 정현주씨. 지난해 7월, 길을 안내해주겠다며 접근한 낯선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오히려 무안만 당했습니다.
[정현주/시각장애인: 가해자가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경찰이) 눈도 못보는게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아냐고.]
수사기관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장애인은 정씨 뿐이 아닙니다.
뇌성마비인 안모군 형제는 개를 쓰다듬다가 절도범으로 몰렸고, 시각장애인 임모씨는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조서에 서명을 강요당했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하는 장치가 전혀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바꿔야 한다는 게 장애인들의 주장입니다.
[주순기/한국 장애인단체 총연맹 회장 :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을 배제한 것은 장애인의 인권유린을 방관한 처사다.]
수사나 재판 때 장애인을 도울 수 있는 보조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각 장애인의 조서는 점자로 작성하며,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통역이나 장비를 둬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인권보호 수사준칙´을 개정하는 것은 검토하겠지만 법률 개정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