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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광고 위반' 200억 집단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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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의 아파트 분양자 백모씨 등 4백82명은 건설사측이 분양광고와 다른 편의시설을 아파트에 설치하고 소음방지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건설사를 상대로 2백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분양 당시 각동 지상 1층에는 일반상가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상가동에는 교육시설만 설치한다는 등 교육형 아파트라고 광고하고도 실제로는 상가를 분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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