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사유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긴급 생계급여는 1개월을 기준으로 하되 1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며, 월 지급액은 1인가구 14만9천870원, 2인가구 24만8천210원, 3인가구 34만천390원, 4인가구 42만9천430원 등 최저생계비 가운데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책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긴급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는 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일제 조사를 벌여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포함될 경우 즉각 수급자로 분류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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