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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급증

1년새 36.8% 증가, 임금체불 신고 전체의 93%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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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떼이고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사업주를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2,3년 사이에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문을 닫거나 직원 수를 줄이는 사업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임금을 제 때 못받거나 떼이고, 부당해고를 당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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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3년 사이에는 이런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로 사업주를 신고한 건수는 지난 2천년 10만7천건에서 2002년에는 13만8천건으로, 그리고 지난해에는 18만 9천건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사이에 36.8%나 급증했습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신고가 93.3%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2.9%로 나타났습니다.

노동부는 지난해 신고건수가운데 10만 2천건은 근로자의 권리가 구제돼 종결처리하고, 7만 천여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사법 처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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