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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정신분열병 물증없어도 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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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로 정신분열병을 얻은 36살 김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역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구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못했지만, 정신분열병의 다른 원인도 찾을수 없다면 군복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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