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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학 오디세이' 출판금지 항고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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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는 도서출판 '현실과 과학' 발행인 윤규성 씨가 '미학 오디세이'의 저자 진중권씨와 도서출판 휴머니스트 김학원 대표를 상대로 낸 서적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출판권은 출판계약 자체가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돼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저작권법에 따른 출판권 설정등록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미학 오디세이' 출판권은 현실과 과학에 있는데 진씨가 휴머니스트와 이중계약을 맺어 저작권을 침해당하고 신용이 훼손됐다"며 서적판매 등 금지 가처분신청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냈고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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