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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 "국보법 일부 조항 개정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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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의 86%가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에 대해 개정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설문에 응한 의원 56명 가운데 86%인 48명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와 불고지죄 등 일부 조항의 개정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은 8.9%인 5명, 폐지에 찬성하는 의원은 3.6%인 2명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반국가단체 조항은 70%인 37명이 존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다음달초 정책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국보법 개폐 여부에 대한 최종 당론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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