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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확인소홀 거액 인출, 은행 5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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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와 출금전표 확인을 소홀히 해 다른 사람이 예금을 빼돌렸다면, 은행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는 "예금 지급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한 중소기업이 모 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은행 책임을 50%를 인정해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회사 사장의 운전기사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회사 법인 인감이 미리 찍인 출금전표를 가지고, 3억9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명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이름이 출금전표에 적혀 있었고, 비밀번호가 가필된 점 등을 볼 때, 은행에 예금 지급을 잘못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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