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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부동산 투자 '환치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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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중국에서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면서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이른바 환치기 방식으로 돈을 보낸 혐의로 42살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재작년 7월부터 중국 다롄에서 3억원 상당의 외화를 투자해 호텔 객실과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임차권을 취득하면서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시설 설치비 등 50여 만 달러를 환치기 방법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치기는 국내 은행과 외국은행에 동시에 계좌를 개설한 브로커를 통해 국내 은행에 입금을 하면 외국은행에서 해당 액수가 빠져나가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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