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교육계와 정치권이 사립학교법의 개정을 놓고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립학교 대표들은 반대 결의문까지 채택하며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에 결사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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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학교 대표 천여명이 오늘(27일) 채택한 결의문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마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골자는 이사회의 재단 친인척 비율을 줄이고 친족의 학교장 취임 금지 등을 명문화하자는 것입니다.
사학재단도 여기까지는 타협이 가능하지만, 학교장에게 교직원 임면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인사 제청권을 송두리째 박탈해 교원들에게 넘겨주려는 작금의 사학법 개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송원재/전교조 대변인 : 재단이 학교를 설립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운영과정에도 깊숙히 개입하게 된다면 교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난처해진 교육부가 교원 공개채용 의무화를 담은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는 양측 모두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주부터 시작될 교육부의 이견 조율과정이 법안 개정여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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