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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 즉 담배연기를 마시지 않을 권리가 흡연권보다 우선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가 허 모씨가 낸 헌법소원에서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 뿐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며 "공중시설에서 흡연을 제한하는 국민건강 증진법 시행규칙은 합헌"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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