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용산기지와 미 2사단의 평택 이전에 따라 각종 규제 완화와 생계지원 대책 등을 담은 '평택지원 특별법'을 2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법안은 가구당 천 5백만원의 이주정착 지원금과 1인당 최고 천 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며 상가용지 특별분양, 일자리 제공, 임대주택 지원 등을 특별지원대책으로 담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불허된 500㎡ 이상의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할 수 있고 4개 첨단업종의 공장 신축과 외국인 고등학교 설립, 4년제 대학의 증설과 이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2008년까지 기지이전이 끝나면 평택시장이 해마다 세부 도시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고 국·공채 발행과 타 기금 전입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는 특별회계도 설치됩니다.
그러나 미군 전투기 소음피해에 대한 조사와 보상 방안이 빠져있고 일부 주민들이 기지이전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하기전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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