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코카콜라 충치 유발 배상책임 없어"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7부는 나홀로소송 시민연대 이 모씨가 "콜라 때문에 치아가 상했다"며, 코카콜라사를 상대로 낸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탄산음료가 치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표시를 콜라 병이나 캔에 기재해 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도 각하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