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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고용 변호사에 "벌금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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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소개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변호사 46살 하모씨에 대해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변호사가 법을 위반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전과가 없고 검찰에 자진출석한 점과 앞으로 변협의 자체 징계로 일정기간 변호사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씨는 브로커 2명으로부터 19차례에 걸쳐 손해배상 사건을 알선받고 1억여원을 소개료로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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