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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용기 목사 '비인가 대학운영'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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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조용기 목사가 사설대학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을 송치받아 기록 검토를 벌이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교육부의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지난 99년 3월부터 자신이 미국에서 운영해 온 모 대학의 서울 분교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로 강남교육청에 의해 고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조 목사는 경찰에서 "교육시장이 곧 개방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분교를 개설했지만 개방이 연기되는 바람에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했을 뿐이며 문제가 제기된 이후 학교를 자진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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