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리산에서 실종됐던 40대 등산객이 어제(24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구조대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요구했지만 이동통신사 측은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시간을 지체해 목숨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남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2일 지리산 등반 도중 실종됐던 45살 김 모씨가 사흘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곳은 실종된 곳에서 불과 1.2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지역이 넓고 험해 수색에 어려움을 겪은 소방본부는 그제 이동통신사에 김씨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통신 비밀보호법에 따라 범죄행위가 아니면 조회해줄 수 없다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이동통신사 직원 : 수사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형사들이 공문서 작성하셔야 되거든요. 공문서 작성해서 의뢰하셔야만 직원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서를 통해 검찰의 지휘를 받고서야 뒤늦게 위치 추적이 이뤄졌지만, 김씨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백승두/경남 진주소방서 소방위 : 늦게 현장에 접근하면 조난자의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구조하는게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종자 구조를 위한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