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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 교수 조건 주식매입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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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예술원과 관련된 문화벤처기업의 주식을 대신 매입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수 지망자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한 혐의로 모 예술원 교수 45살 안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안씨는 예술원 교수 지망자인 정모씨로부터 예술원 관련 문화벤처 기업의 주식을 사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보관하던중 복사기나 연구자료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예술원은 교수채용시 지원자에게 원장이 대표로 있는 벤처기업의 주식 3천만에서 5천만원 어치를 사도록 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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