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탤런트 최진실씨 가족이 최씨의 남편 조성민씨를 상대로 빌려준 돈 2억원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조씨는 1억8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가족이 준 돈은 증여한 것으로 보기엔 큰 돈이고, 피고가 내용증명에서 반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주식양도대금을 제외한 1억8천여 만원은 빌려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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