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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란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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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닷새 동안의 임시국회가 오늘(2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인 오늘, 사법사상 첫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했습니다.

김승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 대법관 후보자 동의안을 찬성 208표, 반대 61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습니다.

권오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청문회 결과보고를 통해 "대법관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도덕성 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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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열 위주의 대법관 임명 관행을 깨고 여성을 임명한 것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고 남성위주의 대법원 구성을 다양화할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또 이라크 내 테러집단에 의한 김선일 씨 피살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 건을 가결시켰습니다.

국조특위 유선호 위원장은 "정부의 외교안보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재점검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 등 6가지를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와 함께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건을 본회의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고구려사 특위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내년 말까지 외교적 대응과 범국민적인 대책을 모색합니다.

국회는 내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벌여 2003년도 결산안에 대한 예비검토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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