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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연금제 2006년 시행

퇴직연금제로 전환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 동의 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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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퇴직금제를 전환해 만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제가 2006년부터 시행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당정협의를 갖고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급여형과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실적에 따라 급여를 받는 확정기여형 등 두 가지 모두 허용됩니다.

기존 사업장은 현행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 가운데 선택해야 하며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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