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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는 일조권·조망권 주장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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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물을 짓기 위해 땅을 구입해뒀는데, 그 앞에 초고층 건물이 들어섰다면 일조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은 '그럴 수 없다'였습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동에 있는 37층짜리 초고층 아파트입니다.

지난 2000년 9월 공사를 시작해 최근 완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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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아파트 두 동 사이에 8층짜리 건물 한 채가 끼어 있습니다.

이 건물 소유자인 박모씨는 초고층 아파트 건축 회사를 상대로 재작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건물을 지을 땅을 미리 사뒀는데 뒤늦게 아파트가 들어서는 바람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그러나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조권 보호는 사람이 건물에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앞으로 건물이 지어질 땅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민호/변호사 : 조망권과 일조권을 주거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으로 무분별한 일조권 주장 제한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과밀화된 도시 생활에서 일조권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무분별한 일조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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