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유독물질 사망 화학교수 유족에 배상판결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학문적 연구를 위한 실험과정에서 벤젠과 페놀 등 유독물질을 취급해 오다 지난 2002년 간암으로 사망한 지방대학 화학부 교수 최 모씨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직·간접적인 업무로 과로가 누적되고 실험과정에서 유독물질에 과다 노출된 결과, B형 간염이 간암으로 진행돼 최 교수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은 최 씨 유족에게 보상금 1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교수는 B형 간염보균자로 판정받은지 4년 만에 간암으로 사망했으며 만성 B형 감염으로 진단된 성인이 5년 뒤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이 2.7%에 불과해 최 교수의 경우는 자연적 경과가 아닌 신속히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