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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규모 개발지 투기지역 지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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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행정수도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강화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토지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면 투기지역으로 지정해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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